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법적 정의
PG(Payment Gateway)의 법적 명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입니다. 조문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온라인 PG·결제링크·QR·간편결제·모바일 승인이 모두 이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