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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카드단말기 무료 상담
Definition · 2026-08-12 개정 반영

카드없이결제, 단말기 없이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법적 경로

물리 CAT 단말기·사업자등록 카드가맹점 없이도 신용카드·간편결제·QR로 대금을 받는 방법이 실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가 정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대행형 가맹점(하위가맹점) 구조를 축으로, 6가지 경로의 근거·자본금·개통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2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2 ⑤ 시행령 §16의2 개정 2026-12-17 시행
카드없이결제 법적 경로를 정리한 서류와 모바일 결제 화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PG 하위가맹점 199만 9천곳
Section 01 · Definition

먼저, 카드없이결제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카드없이결제"는 판매자가 물리 카드 단말기(CAT/POS)를 두지 않고 카드결제를 받는 상태를 뜻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법령은 이 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정의하지 않고, 두 가지 조문으로 성립을 인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대행형 가맹점).

카드없이결제란 무엇인가요?

판매자가 물리 카드 단말기 없이 카드·간편결제·QR로 대금을 수령하는 상태. 법적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대행형 가맹점(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두 축이다. 판매자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거래를 대행받는다.

Section 02 · Paths

단말기 없이 카드결제를 받는 6가지 경로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활용되는 경로는 크게 6가지입니다. 각각 카드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브라우저 / SMS URL / QR / 앱)와 판매자가 어느 시점에 개입하는지가 다릅니다. 판매자의 사업 형태(사업자등록 유무·오프라인 대면 여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 온라인 PG 결제

    구매자가 판매자의 결제 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PG가 카드사로 승인 요청을 전달합니다.

    매개
    웹 브라우저
    판매자 개입
    결제 페이지 링크만
  • 결제링크(SMS · 이메일)

    판매자가 결제 URL을 문자·이메일·메신저로 보내면 구매자가 링크를 열어 카드로 결제합니다.

    매개
    URL(단문)
    판매자 개입
    금액·상품명 입력 후 전송
  • QR 결제

    판매자가 상점 QR 또는 상품별 QR을 보이고, 구매자가 스캔해 자신의 간편결제 앱에서 승인합니다.

    매개
    QR 코드
    판매자 개입
    QR 인쇄·표시
  •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삼성·애플페이)

    구매자의 지갑 앱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처리되며, 판매자는 간편결제사를 통해 정산받습니다.

    매개
    지갑 앱 토큰
    판매자 개입
    가맹점 코드 연동
  • 모바일 승인 앱(mPOS)

    판매자의 스마트폰 앱이 결제 화면을 띄우고 구매자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서명합니다.

    매개
    스마트폰 화면
    판매자 개입
    앱 실행·금액 입력
  • 국가간 QR(K-QR 네트워크)

    2026년 4월 개시한 한·인니 상호운용 QR을 시작으로 한국은행·금융결제원 주도로 확장 중입니다.

    매개
    표준 QR
    판매자 개입
    가맹 QR 부착
Section 03 · Law

왜 단말기 없이도 카드결제가 성립하나요?

한국 법령은 카드결제를 "카드사와 판매자의 직접 계약"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정산을 대행"하는 자를 별도로 인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카드가맹점의 두 유형을 열어두기 때문에, 대행 구조로도 카드결제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법적 정의

PG(Payment Gateway)의 법적 명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입니다. 조문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온라인 PG·결제링크·QR·간편결제·모바일 승인이 모두 이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5호신용카드가맹점의 두 유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을 두 유형으로 분리합니다. (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해 카드거래로 판매하는 자, (나) (가)를 위해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나)가 곧 결제대행업체(PG)이고, PG 아래로 소규모 판매자가 하위가맹점으로 편입되는 구조가 카드없이결제의 실체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Section 04 · Approval

신청하면 왜 즉시 열리지 않고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정한 사업장 확인 의무 때문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모바일 앱 사업자증빙 업로드·실시간 영상·GPS 대조를 통한 비대면 확인이 병행 허용됩니다.

  1. 1

    신청서 제출

    PG 또는 결제대행업체에 신청서와 신분증·사업 실체 자료를 제출합니다.

    소요: 온라인 10분
  2. 2

    사업장 확인

    시행령 §16조의2에 따른 사업장 확인 — 방문·실시간 영상·사업자증빙 업로드 중 택.

    비대면 병행 가능
  3. 3

    가맹 심사

    카드사·PG의 내부 심사(업종·거래 규모·환불 정책 등). 대행 구조로 개별 카드사 심사가 축약됩니다.

    영업일 기준 심사
  4. 4

    결제 개통

    결제 페이지·결제링크·QR·간편결제 연동이 순차 활성화되며, 정산 계좌 검증 후 첫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개통 후 즉시 결제 가능
Section 05 · Capital

배후 PG 는 얼마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는 등록/허가 요건별 최소 자본금을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카드없이결제를 개통하려면 이 요건을 통과한 PG의 하위가맹점으로 편입되어야 하므로, 파트너 선정 시 배후 사업자의 등록·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거래 규모 기준 최소 자본금 근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분기 30억 초과 ~ 300억 이하 5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분기 300억 초과 10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화폐 발행·관리업 허가 전자금융업 허가 대상 50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28 · §30
자본금은 등록·허가의 최소 기준일 뿐이며, 정산자금 별도관리·이용자자금 보호 등 별도 요건이 함께 부과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6 · Amendment

언제부터 정산 규정이 강해지나요?

2025년 12월 16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공포됐고, 1년 후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위메프·티몬 사태에서 드러난 정산자금 유용 리스크를 반영해 PG 정산자금 별도관리·이용자자금 보호가 강화되며, 이 이후 개통하는 판매자는 새 규정에 따른 계약서·정산 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시행일

2026
12·17

공포 2025-12-16 · 시행 2026-12-17
근거: 금융위원회 개정안

PG 이용자자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결제대금 정산자금을 판매자의 요구 시 즉시 지급 가능한 상태로 별도관리하도록 강제합니다.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정산 지연·미수가 발생한 원인이 정산자금과 운영자금의 혼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일 이후 신규로 카드없이결제를 개통하는 판매자는 자동으로 새 규정의 정산 스케줄을 적용받고, 기존 계약도 시행일에 맞춰 재계약 또는 별도관리 계좌 이관 절차를 거칩니다.

Section 07 · K-QR

국경을 넘는 QR 결제도 가능한가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주도하는 국가간 QR 결제 네트워크(K-QR)가 2026년 4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순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도 단말기를 추가로 두지 않아도 표준 QR 하나로 국내·해외 관광객 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1. 인도네시아 상호운용 QR 개시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의 2024년 7월 MOU를 근거로 양방향 QR 결제를 최초 개시했습니다. 한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현지 QR을, 인도네시아 이용자는 한국 QR을 스캔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인바운드 확대

    방한하는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QR 결제가 열립니다. 판매자는 K-QR 가맹 QR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해외 관광객 결제를 별도 단말기 없이 받게 됩니다.

  3. 베트남 아웃바운드 · 인도 도입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이용자의 QR 결제와 인도 시장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K-QR 네트워크가 아세안 3개국·남아시아 1개국으로 확대됩니다.

Section 08 · Contrast

직가맹과 하위가맹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가)와 (나)를 실무 시점에서 비교하면, 심사·정산·회원 정보 제공 의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단말기 없이 결제를 받으려는 판매자는 (나)의 하위가맹점 구조를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비교 항목직가맹 (가호)하위가맹 (나호, PG 대행)
계약 상대 카드사 개별 계약 결제대행업체 1곳 계약
단말기 CAT/POS 물리 단말 설치 단말기 없이 URL·QR·앱으로 성립
심사 카드사별 반복 심사 PG 통합 심사 1회
회원 정보 제공 가맹점이 직접 대응 PG가 대행 (여전법 §19 ⑦)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개별 연매출 기준 하위가맹점도 연매출 기준 동일 적용
Section 09 · Use case

누구에게 이 경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오프라인 접점이 얕은 판매자, 매장 없이 출장·현장으로 이동하는 서비스 사업자, 해외 관광객을 받아야 하는 소규모 매장이 대표적인 실질 수요층입니다.

Case A · 사업자등록 이전 준비 단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규정하지만, 준비 단계에서 소규모 시제품 판매·크라우드펀딩 대체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PG 하위가맹점 등록으로 결제링크 발송
  • 매출 확정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전환
  • 이후 우대수수료율 소급 정산

Case B · 출장·현장 서비스 판매

현장 방문 서비스(설치·수리·과외·컨설팅) 사업자는 매장 단말기가 무의미하고, 결제링크·QR·모바일 승인 앱이 실질 대안입니다.

  • 현장에서 QR 표시 또는 문자로 링크 발송
  • 구매자 자신의 카드로 결제 승인
  • 영업일 정산 스케줄에 맞춰 계좌 입금

Case C · 해외 관광객 결제

한국은행 국가간 QR 확대로, 한 장의 K-QR 게시만으로 한국 국내 결제와 인니·베트남·인도 관광객 결제를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K-QR 부착 (별도 단말기 미필요)
  • 해외 관광객이 자국 앱으로 스캔
  • 환전 없이 국내 계좌로 정산

Case D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PG 하위가맹점 편입으로 개인 명의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프리랜서 카드결제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의 하위가맹
  • 원천징수 3.3%는 별개 유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Section 10 · Numbers

숫자로 다시 보는 카드없이결제

조문·자본금·시행일을 한 화면에 요약합니다. 인용 시 아래 값과 원문 조문·보도자료를 함께 표기하세요.

5억원
PG 등록 최소 자본금 (분기 30~300억 구간)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10억원
PG 등록 최소 자본금 (분기 300억 초과)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50억원
전자화폐 발행·관리업 허가 최소 자본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8·30조
Section 11 · Deep-dive

정리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카드없이결제는 별개의 신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구조를 판매자 시점에서 재조립한 개념입니다. 판매자의 사업 형태와 대금 규모에 맞춰 6가지 경로 중 하나를 고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6조의2가 정한 사업장 확인 절차를 통과하면 개통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미 있는 판매자는 비사업자카드결제 절차 페이지에서 정리한 대행 심사와 국세청 자료 제출 스케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이 없는 소규모 판매자는 사업자없이 카드단말기 페이지가 자격 요건과 사전 신청 조항을 상세히 다룹니다.

고를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배후 PG의 등록 요건(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규모입니다. 5억·10억·50억 기준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가 정산 안정성의 1차 지표입니다. 둘째, 2026-12-17 시행 개정법에 따른 정산자금 별도관리 준수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간 QR 참여 여부입니다 — 인바운드 관광객 결제가 필요한 매장이라면 K-QR 참여 PG가 유리합니다.

Section 12 · FAQ

자주 묻는 질문

카드없이결제 개통을 검토하며 실제로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카드없이결제와 일반 PG결제는 다른 서비스인가요?

다른 서비스가 아닙니다. "카드없이결제"는 판매자가 물리 단말기를 두지 않는 실무 상태를 부르는 용어이고, 그 법적 실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대행형 가맹점 구조입니다. 별도 신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문 위에서 성립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한 자와 (나) (가)를 위해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자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판매자는 (나)의 결제대행업체 아래 하위가맹점으로 편입되어 카드결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규정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의무는 여전히 별도로 적용됩니다.

PG 자본금 요건이 왜 5억·10억·50억 세 층으로 나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가 등록/허가 대상별로 다른 최소 자본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분기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 초과 300억 이하일 때 5억원, 300억 초과일 때 10억원 이상입니다.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이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 별도 요구됩니다.

신청하고 왜 바로 결제 개통이 되지 않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의 사업자증빙 업로드·실시간 영상 통화·GPS 대조를 통한 비대면 확인이 병행 허용되지만, 이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결제 승인 라인이 열리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17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일입니다. 2024년 위메프·티몬 사태에서 문제가 된 정산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PG 정산자금 별도관리와 이용자자금 보호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시행일 이후 개통하는 판매자는 자동으로 새 규정의 정산 스케줄을 적용받고, 기존 계약도 별도관리 계좌 이관 절차를 거칩니다.

단말기 없이 국내 손님만 받다가 해외 관광객까지 받으려면 얼마가 드나요?

추가 단말기 비용 없이 표준 K-QR 부착만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이 2026년 4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베트남 인바운드, 12월 베트남 아웃바운드와 인도까지 상호운용 QR을 순차 확대하고 있어, K-QR 가맹 PG를 선택하면 별도 도입 비용 없이 해외 결제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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