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규제 — 학원법의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보다 앞서, 유상 개인 과외 자체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 신고증이 없으면 이후 어떤 결제 수단을 도입해도 카드사·PG 심사가 막힙니다.
학원법 제14조의2 · 시행령 제16조의2개인 과외로 수강료를 카드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걸리는 문턱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원법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구조입니다. 이 문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카드결제를 여는 4단계를 정리합니다.
개인 과외 강사가 학부모·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카드로 수납하는 결제 방식. 물리 CAT 단말기 대신 PG(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계약을 통한 온라인 결제창 · 결제링크 · QR 방식이 실무 표준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 유형에 해당한다.
단말기 대여를 신청하기 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제 축이 먼저 작동합니다. 교육 규제(학원법)와 금융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가 각각 다른 문서를 요구하고, 세무 축이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아래 세 개의 원인이 겹쳐 있어 "카드결제만 신청하면 될 것 같은" 작업이 실무에서는 3단계 관문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보다 앞서, 유상 개인 과외 자체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 신고증이 없으면 이후 어떤 결제 수단을 도입해도 카드사·PG 심사가 막힙니다.
학원법 제14조의2 · 시행령 제16조의2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드시 PG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자격으로만 카드결제를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 · 제19조 제7항지급자가 사업자면 3.3%가 자동 원천징수되고, 강사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 필요경비를 반영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 국세청 원천징수 지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드결제·현금·계좌이체 어떤 수단이든 유상 개인 과외 자체가 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 조항의 존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법정 의무입니다.
PG 하위가맹점 심사 단계에서 이 신고증명서가 등록번호·강사명·주소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제출됩니다. 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학원 형태로 넘어가야 하고,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증만 있으면 개인 명의 PG 하위가맹점 경로가 열립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 과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자가 사업자(사교육 법인·학원·기업 등)라면 지급 시점에 3%가 원천징수되고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부가되어 실무상 3.3%가 원천공제됩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명시한 직종 예시에 학원강사·방과후강사가 포함되며, 개인 과외 강사도 동일 프레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예시로는 학원강사 연 수입 1,000만원에서 원천징수 33만원이 잡혔지만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한 실 세액이 22만원이면 11만원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카드결제로 매출이 잡히면 이 정산이 더 정확해지므로,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 법제처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인적용역으로 정의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자택에서 1:1 개인 과외를 하는 형태는 대체로 이 요건을 충족해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과외카드결제를 도입하는 시점을 잘못 잡으면, 공부방으로 넘어간 뒤에 신고증만으로 결제창을 유지하다 학원법 위반과 부가세 신고 누락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규모 확장 계획이 있다면 카드결제 도입 초기부터 사업자등록 축을 고려하는 편이 이후 정산이 깔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법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가) 유형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물품·용역을 판매하는 자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실사가 전제됩니다. (나) 유형은 (가)를 위해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와 그 하위가맹점 구조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카드결제를 받는 유일한 합법 경로입니다.
개인 과외 강사가 온라인 결제창·결제링크·QR 코드로 카드를 받으려면 PG 회원가입 → 학원법 신고증 제출 →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증이 없으면 하위가맹점 심사 자체가 반려되므로, 학원법 신고가 사실상 카드결제 개설의 진짜 첫 관문입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 제19조 제7항 — 법제처학원법은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3단계로 처벌 수위를 올립니다. 초기 과태료 100만원에서 시작해 형사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로, 각 단계는 이전 단계 조치에 불응하고 계속 교습한 경우 발동됩니다.
1차 과태료 — 미신고 상태에서 유상 개인 과외를 최초로 적발한 시점. 시정 통보와 함께 부과.
학원법 과태료 규정과태료 부과에도 계속 교습 → 교육감이 교습중지 명령 → 그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학원법 교습중지 명령 위반형사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후에도 계속 시 별도 3백만원 이하 벌금 추가 가능.
학원법 제22조거주지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학원운영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관할 매핑표를 공개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후 교육지원청 제출. 수수료 0원. 실사·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22호PG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회원가입. 학원법 신고증명서 · 신분증 · 대금 정산 통장 사본을 업로드해 심사를 요청합니다.
심사 통상 1~2영업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상호·주소가 카드회원에게 노출됨승인 완료 후 결제 링크 · QR · 온라인 결제창을 발급받아 시험 결제를 진행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매출·정산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정산: 통상 당일 또는 익일 정산, 정산 주기는 PG·계약에 따라 상이같은 "과외카드결제"라도 강의 형태·시설 유무·지급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합이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 대표 상황을 기준으로 신고·결제 축을 어떻게 조립할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케이스. 학원법 신고 + PG 하위가맹점 + 결제링크 조합으로 충분하며 부가세 면세 요건 유지.
물적시설이 생기면 인적용역 면세에서 이탈. 사업자등록 + 부가세 신고 축으로 이동하며 학원법 요건도 재검토.
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 면세 유지 가능. 결제창·QR 위주로 학부모 카드결제를 온라인으로 수납.
지급자가 사업자이므로 3.3% 자동 원천징수. 카드결제 개설 없이도 세금 축이 자동 정리되지만 신고증은 여전히 유지.
세 가지 상태는 카드결제 가능 여부와 세무 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규모·형태에 맞는 조합을 고르는 데 참고가 되도록 8개 항목으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 항목 | 사업자등록 (학원·공부방)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만 | 아무 신고 없이 유상 과외 |
|---|---|---|---|
| 근거 법령 | 학원법 학원 등록 + 부가가치세법 | 학원법 제14조의2 | 위반 상태 |
| 카드사 직가맹 |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가) | 불가 | 불가 |
| PG 하위가맹점 | 가능 | 가능 | 심사 반려 |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 면세 (시행령 42조 요건 충족 시) | 신고 없음 · 위반 |
| 원천징수 (지급자 사업자) | 3.3% 또는 세금계산서 | 3.3% 자동 원천징수 | 3.3% (지급자가 원천징수 처리) |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확정신고 | 5월 확정신고 | 무신고 시 가산세 |
| 위반 시 처벌 | - | - | 과태료 100·200만원 → 형사 1년/500만원 |
| 추천 상황 | 공부방·소규모 학원·다수 강사 | 1:1 개인 과외 · 온라인 화상 | 해당 없음 |
과외를 위한 카드결제 개설 흐름을 알아본 뒤 많이 이어지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인적용역 프레임의 다른 직군인 프리랜서 카드결제 축입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 3.3%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프리랜서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 두었으니 대조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물리 CAT 단말기 없이 결제창·결제링크·QR로만 결제를 받는 방법을 정의형으로 다룬 카드없이 결제받는 법입니다. 과외처럼 이동이 많거나 온라인 수업 비중이 큰 상황이라면 단말기 없이 링크·QR만으로 매출을 받는 조합이 실무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없습니다. PG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 심사 단계에서 학원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학원 형태로 재정비해야 하고, 아무 서류 없이 유상 과외를 하면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근거: 학원법 제14조의2지급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총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결제·계좌이체 내역이 매출 근거로 활용되므로, PG 대시보드의 결제 로그를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소득세법 제1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인적용역 면세 요건은 물적시설 없음·근로자 없음·독립된 자격 세 가지 동시 충족입니다. 별도 강의실을 차리거나 조교·보조 강사를 고용하는 순간 인적용역 요건에서 이탈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요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시행령 제42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가)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물품·용역을 판매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계약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확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가) 유형 가맹점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나) 유형인 PG 하위가맹점 구조로만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 제19조 제7항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학원법 신고증 교부에 지역별로 며칠, PG 하위가맹점 심사에 통상 1~2영업일이 걸립니다. 이미 신고증을 갖고 있는 강사라면 PG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약 2영업일 이내에 결제창·결제링크가 열리는 흐름입니다. 정산 주기는 PG·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MC페이먼츠 서비스 운영 기준학원법의 처벌 사다리는 세 단계입니다. 1차 과태료 100만원, 이후 교육감 교습중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도 계속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도 계속 시 별도 3백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법 제22조 · 학원법 과태료 규정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면·비대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온라인 화상 과외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으로 해석되므로, PG 심사 통과와 세무 정산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고를 마치고 결제창을 개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학원법 제14조의2 (법제처)정리하면, 과외카드결제는 "카드 단말기 신청"이 아니라 "학원법 신고 → PG 하위가맹점 등록 → 종합소득세 축 정비"라는 세 단계의 조립 과제입니다. 단말기·결제창은 그 세 축이 정리된 뒤에 하루~이틀이면 열립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심사가 반려되거나 위반 리스크가 누적되므로, 규모·형태에 따라 어떤 조합을 택할지 먼저 정한 뒤 카드결제를 도입하는 편이 이후 세무·정산까지 함께 깔끔해집니다.
신고증 유무·규모·온오프라인 형태만 알려주시면 PG 하위가맹점 심사 서류 준비부터 결제창·QR 발급까지 조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